
스)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-3부(재판장 정혜원 최보원 황보승혁)는 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(향정)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다. 1심 재판부는 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. 2심 재판부는 “같은 사건이 중복으로 기소됐다고 보이지 않는다”며 “후배들에게 대리 처방을 받게 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고, 약물을 수수한 양과 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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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9:58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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